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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 자녀 교육활동비 지원 사업
안내장번호
서석고-2025-033
담당자
김지현

<다문화가족 자녀 교육활동비 지원 사업>


  가. 지원대상: 기준중위소득 100% 이하 다문화가족의 7~18세 자녀
    ※ 2007. 1. 1. ~ 2018. 12. 31. 출생자 / 교육급여(중위소득 50% 이하) 수급자 제외
  다. 지원내용: 자녀 1인당 초등학생(연 40만원), 중학생(연 50만원), 고등학생(연 60만원)
  라. 신청기간: 2개월간
    1) 2025. 5. 2.(금) ~ 5. 30.(금) 1개월
    2) 2025. 7. 1.(화) ~ 7. 31.(목) 1개월
  마. 신청방법: 다문화가족 자녀의 주소지 가족센터 방문 신청
  바. 문 의 처: 전국 가족센터 및 지역구 가족센터

전국 가족센터
☎ 1577-9337
남구 가족센터
☎ 070-4202-7939
동구 가족센터
☎ 062-234-5792
북구 가족센터
☎ 070-7834-6856
서구 가족센터
☎ 062-369-0073
광산구 가족센터
☎ 062-954-8003

  사. 개별 웹포스터 다운로드: 다가치센터 누리집(family.gen.go.kr) - 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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