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개제도란?
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,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
정보공개 제도의 목적
-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
-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
-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
정보공개 제도의 연혁
-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(1992. 1. 4.)
- 국무총리훈령인 「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」시행(1994. 7. 1.)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(1996. 12. 31. 공포, 1998. 1. 1. 시행)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(2004. 1. 29.)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2004. 7. 29. 공포, 2004. 7. 30. 시행)
- 정보공개시스템(open.go.kr) 구축(2006. 4.)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(2011. 10. 17.)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 일부개정(2013. 8. 6.)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2014. 12. 10.)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(2017. 12. 21.)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(2019. 12. 31. 시행)
관련 법령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/시행령/시행규칙
-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/시행령/li>
-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
정보공개 청구권자
- 모든 국민
· 남녀노소, 재외국인, 수형인, 미성년자 등 우리나라 국적법 상 국민의 요건을 갖춘 개개인
· 사단법인, 재단법인, 사법상 법인, 공법상 법인 - 외국인
·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
· 학술・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
·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대상정보
-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・도면・사진・필름・테이프・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
청구방법
- 방문에 의한 청구 :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
- 우편,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
· 학교 주소 :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253번길 27 (화정동)
· fax : 062-366-1774 - 인터넷을 통한 청구 정보공개포털(http://www.open.go.kr) 로 접속
- 청구 시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청구정보 내용 및 공개방법 등